매일신문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들이 다음달 한달 동안 일제 정리된다.건설교통부는 다음달을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구청에 적발 전담반을편성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정리대상 차량은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 타인의 토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은 견인된 뒤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처리해야 한다.자진처리되지 않은 자동차는 폐차 등 강제처리되고 소유자는 형사고발돼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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