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기름유출 원인 철저조사를

추석을 앞두고 칠곡군 약목면 복성4리 아세아시멘트공장 부지밑을 지나는 송유관이 뚫어지면서새어 나온 기름으로 결실기의 논밭을 망가뜨리고 주민들의 식수마져 오염시켰다. 다행히 주민들의 신고로 낙동강과 인접한 경호천에 오일펜스를 설치, 낙동강유입은 막았으나 주민들의 피해는엄청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송유관기름유출사고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지난 8월말 1단계 전국송유관망이 개통된후 처음 발생한 사고로 전국에 깔린 송유관의 기름이 언제 어디서 유출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새로운환경오염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총연장9백55km로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송유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육안으로는 점검이 불가능하고 경보체계가 있으나 소규모파손의 경우 즉각 감지되지않아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칠곡군 약목면의 경우도 주민들의 신고로 유출사실이 알려졌을뿐 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석유공사관계자도 유출지점을 몰라 많은 기름이 유출된후에야 파손부분을 고칠 수 있었다.이번 기름유출사고가 난 지점이 아세아시멘트공장부지인데다 송유관 파손지점 땅속에 아세아시멘트측이 지난 75년 공장을 설립하면서 상당량의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매립과정에서송유관에 충격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송유관이 지나가는 지점에 공장을 새로짓는다면 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바다는 물론 육지까지 기름과 각종 폐기물로인한 환경오염과 재산피해가 잇따르는 요즈음 송유관까지 안전지대가 될수 없다면 국토오염은 막을수가 없는 것이다. 당국은 송유관의 노후로 인한유출사고여부와 함께 건축폐기물의 불법매립여부, 이로인한 충격에 의한 사고 여부를 철저하게가려 원인을 밝혀내고 인재(人災)에 의한 사고일경우 엄중처벌을 해야한다.

인명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재산피해의 경우 당국은 사고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채 흐지부지해왔다. 이로인해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는것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해 왔다. 이번 사고의 경우인명피해는 없지만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고통은 엄청난것이다. 전국에 산재한 송유관이 많고보면유사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것이다.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국은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주민들의 보상과 사고 방지책도 철저히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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