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한.일 합작영화 '사랑의 묵시록'이 일본 동경의 삼백인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것을 계기로 합작영화의 국적과 일본영화 국내 상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이 영화를 연출한 김수용 감독과 원작자인 윤기씨 등이 문화체육부의 상영불허방침에 반발하고있고, 11일 새정치국민회의는 "일본문화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감안하더라도 한일합작영화까지상영을 불허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않고 현실성도 없는 조치"라는 논평까지 냈다.'사랑의 묵시록'은 귀화 일본인 다우치 지즈코여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사랑의 묵시록'은 일본 MT휴먼서비스가 돈을 대고 일본 톱스타 이시다 에리가 여주인공을 맡은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인 스태프와 연기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주무대도 한국이고 대사도대부분이 우리말.
그러나 문화체육부는 일본 대중문화 수입금지 방침에 따라 이 영화의 국내상영을 허가하지 않고있다.
영화진흥법을 보면 2개국 합작영화일 경우 제작비의 20%% 이상, 3개국 이상 합작영화는 10%%이상 제작비를 대거나 주.조연급 중에서 한국인이 1인 이상이고 감독이 한국인이면 한국영화로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합작의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 제작사가99%%의 제작비를 대고 1%%의 일본자본만 써도 일본영화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배우를 등장시켜도 안된다.
대부분의 영화관계자들은 "현행법상 일본과의 합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하지않는다는 규정이없는데도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더욱이 영화 내용은 문제삼지 않고 국적만 문제삼는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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