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청은 19일 자동차세를 3차례 이상 상습체납한 5천2백56명에 대해 체납차량 처분절차의 하나인 '체납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무더기로 발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봉급이나 부동산 압류절차를 취한적은 있으나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대문구청은 "이달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82억원에 이르는 등 체납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체납자 상당수가 재산이 없거나 고질적인 기피층인 점을 감안, 부동산이나 봉급이 아닌 자동차에 대해 처분절차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인도명령서를 받은 체납자가 30일 이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압류봉인지가 부착된 채 강제 견인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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