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不實監査 막는 계기 삼아야

회계법인의 기업에 대한 부실회계감사결과를 믿고 주식투자를 해 손해를 봤다면 그 회계법인은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은 기업의 회계감사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것이다. 이번 판결은 회계법인 뿐아니라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이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사 개인에게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란 대법원측의 설명이 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의 막중함을 확실히밝혀준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소송의 경우처럼 부실감사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판단하는주식투자자들은 다수의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집단 연쇄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당장의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그에따라 손해배상 사례가 늘어나면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의 도산까지 예견되는 불안한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 처한 회계사들은 "회계법인의책임이 너무 과중하다"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무한정 확대된다면 회계법인은 버텨낼수 없다"는불만들을 토로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회계사들의 불만에 현실적으로 일리가 있다손치더라도 더이상 분식결산 눈감아주기와 같은 부실감사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금융가에선 기업의 결산보고서를 믿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뿐아니라 담보대출 관행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그같은 부실감사는 회계법인들이 일거리(감사건수)를 많이 받기위해 대주주들과 자주 타협하고 반면 원칙대로 감사를 하게되면 감사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분식결산을 눈감아주는 관행이 상당히 넓게 퍼져있는 결과로 보는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증권시장에서 소액투자자들이 구체적 손해입증 없이 부실감사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보호를 받게된 의의와 함께 대주주와 회계법인의 유착적 부실감사를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번 판결만으로 그같은 부실감사를 막고 그로인한 소주주피해를 모두 보상받게 되리라고는보지 않는다. 앞으로 회계법인들이 대주주의 분식결산 봐주기 타협유혹을 받지않도록 정상적으로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한편 소주주들의 피해보상소송에도 불편이나 불이익이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현행소송방법으로는 개별소송당사자만이 피해구제를 받게되므로 같은 사례에선 한번의 소송으로 집단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뿐만아니라 상장기업의 부실감사에 대해선 증권감독원도 사전예방을 위한 감리의 강화 대책을 세우고 배상판결을 받은 회계법인의 원활한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공동기금과 적립금제도가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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