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채권 최우선변제 조항(제37조2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된 퇴직금제도 개선 문제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절충하는 모양새로일단락됐다.
노동부는 22일 퇴직금 관련조항이 개정된 새 근로기준법의 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 입사자는 최고 3년분을, 그 이전 입사자는 최고 8년5개월(2백50일)분 범위에서 퇴직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키로 했다.
노동부가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퇴직금제 개선 방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예년보다 한 달이 짧아진 이번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그대로 법제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헌재의 불일치 결정 이후 퇴직금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온 것은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였다.
노개위는 지난달 21일 헌재 결정 직후 퇴직금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 2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나 노사, 공익간 견해차가 너무 커 결국 합의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퇴직금제 개선 방안은 노개위 공익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있다.
아무튼 말많던 퇴직금 제도의 개선 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관심은 '만약 내가 다니던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로 모아지고있다.
이 경우 대원칙은 입사 시점에 상관없이 8년5개월분, 즉 평균임금 기준으로 2백50일분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사실로 요약된다.
퇴직금 관련 조항이 개정된 새 근로기준법의 공포 시점을 오는 12월1일로 가정하면 그 이후에 입사하는 근로자는 아무리 장기간 근무해도 회사가 망하면 3년분의 퇴직금밖에 받을 수 없다.그러나 12월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따라 최고 8년5개월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있으며 사례에 따라 계산방법이 약간 복잡해진다.
먼저 89년3월29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당장 회사가 도산해도 최고 2백50일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2월1일부터 역산해 5년5개월 이전, 즉 92년6월30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가 오는 12월1일 이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도 역시 2백50일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시행 시점 이전의 5년5개월분과 시행 시점 이후의 3년분이 합산되기 때문이다.그러나 92년7월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법시행 이후 아무리 장기간 근속해도 최고 2백50일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다.
이 근로자는 법시행 시점 이후의 3년분에다 시행시점 이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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