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매정지'의뢰 불구 집날려

시가 2억6천여만원 되는 자신의 집이 부당하게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변호사에게 의뢰,법적 절차를 밟도록 했는데도 어느날 갑자기 1억1천여만원에 경매됐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심정이어떨까.

이같은 날벼락을 맞은 이원식씨(42·대구시 중구 남산3동)는 자신의 수임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3층 주택에 대해 모회사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자 부당한경매신청이라며 ㅇ변호사를 선임, 경매정지를 법원에 신청키로 했다.

이씨는 이날 착수금중 일부인 1백만원을 주고 넉달후인 5월에는 경매중지 신청을 위한 공탁금과제 비용조로 3천1백여만원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정모씨에게 건넨뒤 영수증을 받아뒀다.변호사 사무실에서 경매정지를 의뢰한후에도 이씨의 집은 그후 두차례나 경매가 진행돼 모두 유찰됐고, 그때마다 이씨가 사무장 정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지만 "절차상 있는 일인 만큼믿고 기다려라"는 말만 들었다.

태무심하던 이씨는 8월27일 자신의 집이 1억1천여만원에 낙찰됐다는 법원의 통지를 받고 확인해본 결과 자신이 의뢰한 경매정지 신청이 안되어있음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변호사 사무실을 믿다가 집과 공탁금등으로 사무장에게 건넨 3천2백여만원까지 날리게 된 이씨는ㅇ변호사와 사무장 정씨등을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조사부 서범정검사는 "사무장 정씨가 경매정지 신청을 않고 공탁금등을 임의로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달아난 정씨를 수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때문에 변호사 신분이면서도 피고소인이 된 ㅇ변호사는 이에대해 "정식으로 선임된 사건이아니어서 몰랐던 일"이라며 "사무장의 개인 비리로 인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위해 협의했지만 금액차이가 너무 나 어렵다"고 했다.

전 재산이던 집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팔순의 노모가 쓰러지는 일까지 당한 이씨에게 법조계가말하는 소위 '형평과 정의'는 더이상 믿겨지지 않을게 돼버렸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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