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인력 연수취업생 연수·취업

"각각 2·1년"

재계는 내년 1월부터 도입될 외국인력 연수취업생의 연수 및 취업기간을 각각 2년, 1년으로 하는연수취업제 재계 입장을 확정했다.

재계의 입장은 연수기간 없이 즉시 취업을 주장하는 노동계 입장과 연수 2년, 취업 2년 등 '2+2제'를 고려중인 정부 입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취업기간을 둘러싼 노·사·정간의 의견 충돌이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외국인력의 연수 및 취업 적정기간에 대한 노동부 질의를 받고 '2+1제'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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