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자 위 사람을 의사자(義死者)로 결정합니다'.
22일 오후 5시 달서구청 구청장실.
지난 4월 국회에서 '의사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된뒤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의사자 증서 수여식.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의로운 사람이 죽어서나마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는 날이었다.이날의 주인공은 지난 6월 6일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고 저수지에 뛰어들었다 목숨을잃은 청각 장애자 정창화씨(35·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정씨는 사고 당시 농아자협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경남 거창군 위천면 소재 수승대 유원지에서야유회를 갖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누구나 할수는 있지만 아무도 쉽게 할수 없는 선행을 행동으로 옮기다 길지 않은 삶을 마감한 것.
물론 정씨가 최초의 의사 국가 유공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또다른 선행이 숨어있다.같은 청각장애자인 부인과 초교 5학년의 아들을 둔 가장으로 구두 수선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자신보다 딱한 처지에 있는 동료 장애자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날 행사에는 정씨의 부인 박정순씨(31·사진)와 형 종화씨(40)가 참석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한 달서구청장(황대현)으로부터 의사 유공자 증서를 받았다.
형 종화씨는 "창화가 지난해 여름에도 마을 인근 못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을 구한적이 있었다"며 "3살때 뇌막염을 앓아 청력을 상실했지만 어릴적부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대로 지나친 적이없었다"고 회상했다.
정부가 제1호로 발급한 의사 유공자 증서를 받은 정씨의 가족들은 8천만원 상당의 의사자 보상금과 자녀 학자금, 취업 혜택등을 받게 된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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