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반도 유사시 일 자위대 개입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주변지역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 자위대가 제한된 범위에서 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미국과 일본은 23일오전(현지시각)뉴욕에서 양국 외무,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열고 상호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합의하고 공동발표했다.지난 78년이후 19년만에 개정된 신(新)가이드라인은 일본영토를 침공받았을 때만 방위한다는 패전이후 일본의 방위개념을 근본적으로 수정,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분쟁을 상정한 일본주변사태에 중점을 두고 군사역할의 범위를 해외에까지 확대하도록 미일양국이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신가이드라인은 △자위대가 해외거주 일본인을 본국에 수송할 수 있고 △후방지역 미군에 대한보급, 수송 △자위대 함정이 공해상에서의 기뢰제거 △경제제재시 자위대의 선박 불시검문 등40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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