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 군사대국화 합법적발판 확보

새롭게 확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은 자위대의 군사활동을 확대 강화시킴에 따라 일본이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군사대국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합법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냉전붕괴후의 국제상황등에 걸맞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며지난해 4월 클린턴 하시모토 회담에서 확인한 신 미일안보공동선언에 따른 것이다.신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군사개입 빌미가 되고 있어 한반도안전과 평화통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민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일본 자위대의 함정과 군용기가 한국의 영공과 영해에 들어오는 근거가 되는 신방위협력지침 내용중의 몇가지 요인들은 필연적으로 주권침해의 논쟁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내용중에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구조.이송, 기뢰 제거, 보급및 수송에 대한 기지제공,경제봉쇄에 따른 선박 검문 등은 만일 전투가벌어질 경우 일본이 전쟁에 말려들 위험한 항목들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2만명으로 추산되는 주한 일본인 구출을 위해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수송함과 대형 군용수송기가 당장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이다.이경우 방어능력이 없는 수송함에는 구축함과 잠수함 등의 호위가 필연적이며 한미연합군은 북한방어에 진력하고 있을 것이므로 한국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게 된다.또한 유사시에 부산, 진해, 포항, 목포 등 주요항에 부설된 기뢰 제거를 위한 협력의 경우 일본은미국 주력부대의 상륙작전에 앞서 기뢰를 제거해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국의 공격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적대국에 대한 경제봉쇄를 위한 공해상의 선박 검문을 할 경우에도 만일 적대국 선박이 함포사격을 가할 경우 바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신방위협력지침의 내용에 따라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군사개입을 하고 나아가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은 전쟁이 끝난후에도 전승국 처럼 행동할 수도 있음을예상할 수 있다.

〈도쿄·朴淳國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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