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민방위 신규대상자 정리

대구시는 내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를 다음달 한달동안 정리한다. 20세가 되는 남자, 올해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끝나는 남자는 신고가 필요없으나,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연6월 이상승선하는 원양 또는 외항선원 등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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