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비리사건 항소심에서 주범인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징역 15년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4일 회사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여야 정치인 4명과 전직장관, 은행장 3명에게 모두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정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또 정피고인으로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국회의원 홍인길피고인에게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국정감사 선처 부탁과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으로부터 7억~4억원씩 수수한 전직 은행장중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은 효산대출비리사건이 병합돼 1심보다 높은 징역 6년이, 신광식 전제일, 우찬목 전조흥은행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함께 받은 액수 만큼 추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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