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청소년 통금구역의 전제

문화체육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8세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5시까지유해업소밀집지역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준칙'을 마련,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에 시달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이 지난7월 발효돼 두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것과 때맞춘 조치다.

이 준칙에 따르면 유해지역 선정대상지역은 단란주점·만화방·비디오방·사행성 오락장·음란비디오 CD롬 대여업소·본드 부탄가스판매업소등이 밀집된 지역이나 윤락행위지역등이 해당된다.또 주민1천명이상이 유해지역대상으로 선정을 요구하는 지역도 포함된다. 대체로 대구의 경우7~10곳이 '통금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준칙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앞서야하고 무엇보다 민간단체의 협조와 참여가 꼭 필요하다. 물론 각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지도·단속이 제일 중요하지만, 핵가족화에서 요즘은 부부맞벌이로 거의 집을 비우게 되는, 심한 말로 표현하면 '가족해체'의 단계로 이행되는 듯한 사회분위기여서 각가정에 크게 기대를 못할 사정이다. 부모가 집을 비운 공간에 자녀들의 방황과 탈선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또 유해업소의 업주들이 법을 철저히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한다. 18세미만의 청소년을입장시키지 않아야 할 곳,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 팔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철저히 지켜야한다.업주 몇명이 입건되는등 처벌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업주들의 각성이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업주와 단속·계도기관과 단체들이 일심협력해야만 자라나는 세대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할수 있는 것이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해가 지면 귀가한다'는 원칙을 주지시키도록 애써야한다.

마침 영국에서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어 참고가 된다. 17세이하 청소년들은 밤9시 이후 외출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부모가 통금령위반처벌을 받도록 했다. 학교를 일정기간 무단결석할 경우 우리돈으로 1백5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새청소년법은 경찰과 사회복지사들로 하여금 부모들이 자녀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도록했다. 청소년비행·탈선은 일차적으로 가족단위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미국에서도 주(州)에 따라 영국과 비슷한 법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한다. 어쨌든 내일의 희망인청소년들을 바르게 키우려는 의지가 엿보여 우리도 이런 점은 하루속히 배워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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