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뷰-17년만의 명예회복 권오국씨

"정의(正義)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80년 5월 계엄법 위반사건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권오국씨(40.대구시 중구 봉산동)는 상기된 표정이었다. 80년 5월21일 시위주동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살았던 권씨는 17년만에 법적 명예를 되찾은 것."암울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의 당연한 책무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시위에 나섰던 거죠. 감옥에 있을 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출소후에도 재야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권씨는 수배령이 내려져 또 다시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6.29선언이 나오면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하지만 저를 감옥에 보내고 도망다니게 만든 그당시의 권력자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뛰어넘어야 우리 사회가 한 차원 높은곳으로 도약할 수 있죠"

자신이 내린 양심의 판정에서는 결코 죄인일 수 없었다는 권씨는 무죄판결이 두 아들에게 가장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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