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간의 대립이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육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과 사생활 노출이나 영업권 침해를 우려한 육교주변 주민들간의 반목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번주부터 기초 공사에 들어간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월배로 금강맨션앞 육교는 대표적인 대립사례. 달서구청측은 금강아파트 5백여세대 주민들의 3년에 걸친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육교 공사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아파트 앞 도로가 왕복 6차로의 내리막길인데다 야간에 길을 건너던학생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육교로 인해 상가 건물이 가려지는 상인들과 먼길을 돌아가야하는 다른 아파트 주민들은이에맞서 구청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육교 반대에 동의하는 5백여명의 진정서를 각계에 제출하는등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서구 비산 4동 경상여상과 북구 복현동 영진 전문대 앞 육교도 설치 공사를 앞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
또 지난 94년에는 달서구 성서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를 두고 육교 앞 건물 소유주인 최모씨(45)가 영업권 침해등을 이유로 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패소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육교 설치를 맡고 있는 구청 관계자는 "찬반 양론으로 맞서고 있는 주민 사이에 끼여고심끝에 어느쪽을 택하지만 항상 심한 항의에 시달리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갈수록 심해지는 민원의 결과로 최근들어서는 육교의 모양까지 변하고 있다. 육교 앞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개이던 육교 계단을 2개로 줄인 것은 물론 계단 입구가 도로 방향으로가도록 한 회전형 계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위치도 주택이나 상가가 없는 골목길 입구로 바뀌고있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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