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자민련과의 후보단일화로 집권할 경우를 상정, 공동정권 구상을 담은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특히 내각제 형태와 관련, 이들 문건 곳곳에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자민련측 요구안인 순수내각제에 대해선 부정적이란 점을 감지할 수있다.
문건들이 알려지자 예상대로 자민련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단일화협상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26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내각제 형태에 관한 검토', '순수내각제의 문제점과 대책'등으로명명된 당 내부문건은 지난 8월중 작성된 것으로 내각제를 3가지 안으로 분류했으며 1안과 3안이초점이다·2안은 절충형인 핀란드식.
1안인 프랑스식이란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권한과 국민투표 회부권, 의회해산권, 비상대권 등을 갖는 한편 총리는 내정에 관한 권한만 행사하는 이른바 이원집정부제다. 대통령을국민 직선으로 뽑는 등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것으로, 사실상 이를 내각제의 한 모델로삼을 것이냐에 대해선 학계에서조차 찬반 양론이다. 이를 고집하는 이면에는 국민회의가 개헌후엔 대통령직을 맡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각제를 하더라도 계속 강력한 권한을 갖겠다는 의도가 자리해 있다.
'독일식 순수내각제'는 제3안.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불과하고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반면 총리가 실질적으로 국정을 총괄하고 의회 해산 등의 권한을 갖는다.이들 문건은 순수내각제에 대해"최고 권력자를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 유신이나 5공화국 정권때와 마찬가지의 대통령 간선체제가 될 수있다"고 우려하면서 프랑스식을 대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측은 순수내각제외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정말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고집하고 있다면 단일화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 뒤 "개헌이전의 공동정권아래선 총리에게 조각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내각제적 국정운영을 하고 개헌후에는 독일식의 완전한 순수내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방침을거듭 밝혔다. 개헌후의 권력은 총리에게 집중돼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당은 이번 문건이 한달여전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중시, 그후의 상황변화 등을 거론하며 국민회의측이 이원집정부제 주장을 폐기했을 것이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만약에 문건들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면 단일화협상을 끝장낼 것"이란 강경분위기가 깔려 있다.〈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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