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업체 담합입찰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부장검사)는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 지명수배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장 공상문씨(51·4급)가 자택에 보관중이던1억5천만원중 7천여만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씨가 보관해오던 현금중 1억3천만원은 시공업체로부터, 2천만원은 설계감리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중 7천여만원이 관내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각종 편의를제공해주는 대가로 시공업체와 설계감리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에따라 공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공씨가 검거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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