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당수 자동차 경정비업소 및 세차장에서는 불법처리한 뒤 허위대장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세차장등은 폐수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천여만원의 높은 과징금을 문다는 점때문에 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행정기관의 오염 관리대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 ㅇ카서비스, ㅅ세차장 등은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시설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량 등을 기록해야 하는 운영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달서구 본동 ㅊ부품상가와 달서구 죽전동 ㅎ부품상사 등은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나오는폐유, 기름찌꺼기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한편 대구남부경찰서에서만 9월 한달동안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 자동차업소 및 카센터 등 40여곳을 적발해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업주를 처벌했다.
남부경찰서 박근기 수사2계장은 "자동차 급증에 따라 경정비업소와 소규모 카센터가 늘어나고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법 위반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말했다.〈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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