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그동안 엄격히 적용해온 전사자 처리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 6.25 실종자 명단에 대한 유가족의 확인 및 신고, 심사 과정을 거쳐 실종자를 가능한 한 전사자로 처리해주기로했다고 밝혔다.
전사자로 처리되면 보훈혜택을 받게 돼 미망인 등 유가족에게 월 45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원할 경우 전사자의 위패를 국립묘지에 봉안할 수 있다.
실종자 명단 공개 및 신고기간은 오는 7일부터 12월말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실종자와 신고자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2매와 6.25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2명의 인후보증서 각 2매등이다.
영남지역 명단 확인 및 신고장소는 50사단 (053)320-6681과 53사단 (051)741-424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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