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舊동독 지도자 범죄, 개인 배상책임 없다

"獨법원 판결"

[베를린연합] 독일 법원은 30일 국가에 의한 불의(不義)의 피해를 개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다고판결했다.

베를린 고등법원은 냉전 당시 구동독에서 간첩혐의로 5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전 서독 언론인이 전 동독국가안전부(슈타지) 총책임자 에리히 밀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밀케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구동독 공산당 지도자들의 탄압행위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에제동을 거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2년 동베를린에서 한 서베를린 신문사를 위해 일했던 호르스트 횔리히씨는 당시 국가비서였던 밀케의 지시로 조작된 간첩혐의를 뒤집어 쓰고 구속돼 징역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5년 복역뒤 심장질환과 폐병을 얻은 채 출소했다.

그는 밀케를 상대로 6만마르크(한화 약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6년베를린의 1심법원에서도 청구를 기각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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