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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유기업경영자, 연봉제 전면시행

[북경연합] 사회주의 중국의 '개혁·개방 실험장'인 경제특구 심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29일부터 국유기업 경영자에 대한 연봉제의 전면시행과 국유기업 직원 및 근로자들의 주식소유시험에 들어갔다.

심천시는 이날 '국유기업 경영자 연봉제 잠정규정'과 '국유기업 내부직원·노동자 주식소유시험잠정규정'을 공포, 시행함으로써 국유기업 활성화와 '다양한 공유제 실현방식 탐색'을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규정은 강택민 당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지난 12일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전대) 개막식 보고에서, 생산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공유제 실현 형식의 탐색에 주력할 것을 촉구한 이후 처음으로 제정, 시행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성·시에도 확산될 것으로보인다.

심천시 소속 국유기업 경영자의 연봉제는 전자기업, 독자기업, 국가 지주의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동사장(회장)과 총경리(사장)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들의 연봉은 △기본급 △성과급 △장려급 등 세가지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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