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승인, 분양가, 규모별 건설비율 등 주택건설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청약제도 등주택공급체계와 택지개발.공급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또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 차원에서 최저주거 및 유도주거 기준이 설정돼 단칸방 등 이들 기준에미달하는 주택은 연차별로 감축되며 이를 위한 지원 대책이 수립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1세기 주택정책방향'을 수립, 내년부터 오는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21세기에 대비해 주택정책의 기본틀을 개편키로 하고 정책방향을 △ 양적공급에서 질적 향상 △ 정부주도, 규제위주에서 민간주도, 시장위주로 전환하고 이같은 정책전환을 보완하기 위해 △ 저소득층 주거안정 △ 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승인, 분양가, 평형별 건설비율 등 주택건설관련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등 주택건설.공급.관리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규제완화, 시장 자율화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임대, 근로자주택 등 저소득 공공주택건설을 지원하며 단칸방 등 일정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감축 계획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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