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 외국차 관세차별 최대 불만

미국은 결국 한국에 대해 '슈퍼301조'라는 칼을 빼들었다.

미무역대표부(USTR)가 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슈퍼301조 검토 보고서'는 미국이 불만을갖고 있는 한국의 관행을 열거하고 있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누적적인 관세 및 차별적 세금△까다롭고 비용이 많이드는 형식기준 및 승인과정 △할부금융 제한 △수입차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이 그것이다.

이에대해 때마침 한미기업협력위원회 창립총회 참석 차 워싱턴을 방문한 임창렬 통산부 장관의제1성은 "미국이 일방적 무역제재를 가하면 우리는 미국을 WTO에 제소한다"는 것이다.이번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측은 관세인하 및 자동차 세제개편 약속, 자가인증제도의 조기도입,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허용 등과 같은 법률개정사항과 미니밴 승용차 분류기준 철회, 신규안전기준 도입 철회 등 국내 안전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무리한 요구사항을 계속 제기함에따라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21일 이내에 '슈퍼301조'에 따라 한국 자동차시장에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동시에한국과 집중적인 양자협의를 갖게 된다. 협의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로 돼있으나 미국은그 시한에 관계없이 협상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라도 한국에 대해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WTO로 가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임장관의 설명이다.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재 조치는 그 자체가 WTO체제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그러나 시간은 남아있다. 한미 양국은 곧바로 추가 협상을 시작할 것이고 그 시한은 길게는 1년반이 남아있는 것.

특히 바셰프스키 대표가 성명에서 "한국과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밝혀둔 것은'보복보다는 합의'를 원하는 미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워싱턴·孔薰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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