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슈퍼 301조에 근거,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함에 따라 양국간 시장접근을 둘러싼협상이 곧 재개될 예정이다. 슈퍼 301조의 규정대로라면미국은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 10월 초나 99년 4월 초까지 한국측과 양자협상을 벌이게 된다.
한국 자동차시장을 열기 위한 이 협상은 짧은 기간내에 끝나지 않고 지루한 장기전 양상을 띨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과정에서 한국측이양보불가 입장을 밝힌 관세와 자동차세, 저당권 등'3대쟁점'이 타결될 가능성이 적고 미국 자동차업계의 정부에 대한 로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국내시장에서 미국차 점유율이 호전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슈퍼 301조 발동으로 열리게 되는 한.미간 양자협상에서는 관세 등 3대 쟁점이 또다시 뜨거운 논란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미 이들 3대 쟁점을 앞으로의 양자협상에서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를 통한 국면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관세(8%%)를 미국수준(2.5%%)으로 낮춰 줄 것을 거듭 요구할 것이나 한국은 유럽연합(EU)의 10%%보다 낮기 때문에 이의 인하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을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세도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누진세 체계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기량별 세제를 연비또는 가격기준으로 변경하며 관세위에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고쳐줄 것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법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회고유권한으로 어떤 형태의 약속도 할 수 없음을 거듭 확인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관세를 비롯한 자동차관련 세금이 96년 기준으로 구매단계에서 3조4천4백54억원, 등록단계에서 1조6천2백34억원, 소유단계에서 2조9천7백76억원, 운행단계에서 5조4천7백16억원 등 총 13조5천1백80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16.5%%를 차지하고있어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형편이다.
저당권의 경우 미국은 할부차량의 채권회수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이의 설정을 허용해 달라고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대출기관이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다.
또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원인이 한국의 시장개방은 물론 자동차업계의 생산시설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양자협상은 더욱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업계의 로비로 이같은 시각을 갖게 될 경우 미국은 한국이 되도록이면 오랜 기간동안 불안한심리를 갖도록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장기전으로 끌고갈 공산이 크다.미국 자동차제조업자협회(AAMA)가 중심이 된 미자동차업계는 그동안 한국 자동차업계의 시설투자 확대와 중.동구 등 제3국에 대한 진출확대에 대해 우려해 왔다. 이와 관련, 오강현 통산부 통상무역실장도 미국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한국 자동차산업을 견제하는데 있을 경우 협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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