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3회 구속영장 발부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혈중 알코올농도 0.04%%(위드마크 공식 추정치)였으나 법원의 '삼진 아웃제'방침에 의해 음주운전 전력 3회의 상습음주운전행위가 인정돼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부 허명판사는 6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무면허운전자 김점태씨(43·대구 서구 평리5동)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지난 8월29일 밤 화물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했는데 경찰은 맥주 1병을마셨다는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0.04%%였으나 90년이후 3차례나 음주운전 처벌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거부임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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