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이후 사실상 막히고 있는 시·군 5급이상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도지사가 조정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7월 부터 현재 부시장 부군수의 국가직을 지방직화할 경우 민선 기초단체장들이 부시장 부군수 인사를 자체 운영, 각급 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가 사라지고 지역발전이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국가직 유지를 주장하는 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는 6일 의회와 가진 제도개선 과제 간담회를 통해 민선자치 이전인 94년 경우 시·군간5급 이상 인사교류는 3백23명에 달했으나 96년에는 95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도는 특히 시장 군수가 5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전·출입 등 인사에 관한 권한 행사권을 이유로'자기사람 심기'에 치중, 인사운영의 혼란과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군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또한 부시장 부군수의 국가직 시한이 98년 6월 30일로 끝나는 데 따라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이 인사 역시 시장·군수들이 자체 승진으로 충당할 것이므로 인사교류의 적체및 지역 정체성 가중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고 지적,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부시장 부군수의 국가직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金成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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