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대폭 수정돼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체계및 도매시장 관리 지침이 크게 바뀔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를 위해 6일 대구에온 구본길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특정 사항을 다루기 위한 특별감사이며 감사 중점은 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고쳐나가는 제도개선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 감사관은 "그동안 사회문제화된 중도매인과 수집상들의 결탁등 의혹에 대한 규명작업도 병행하지만 이자료는 제도개선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감사의 성격이 적발성 감사가아님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중도매인들과 수집상들의 결탁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왔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관련 농안법의 대폭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구감사관은 "중도매인 수집행위, 중도매인들이 수집상들에게 지급하는 선도금 문제, 중도매인들의법인 지분소유등 현행 농안법상 금지조항을 비롯, 현실과 맞지 않는 농안법 조항에 대한 개정이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감사단은 관련 8개 법인으로부터 대금지급등 상장경매에 관한일체의 자료를 넘겨 받아 검토중이며 감사는 1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기관인 농림부와 협의, 농산물 유통체계 및 도매시장 관리 전반에 대해 개정작업을 벌일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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