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가 자신의 거래 계좌를 관리하던 증권사 직원의 투자 실패때문에 손해를 봤다하더라도 주식거래 내역을 알고 이의 제기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나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허부열판사는 6일 주식투자자 이모씨(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가 ㄷ증권과이 증권사 직원 백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에서 주식거래 내역을 통지했기때문에 거래 사실을 알수있었는데도원고 이씨는 아무런 조치를 않았고 거래내역.잔고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까지 해줬다"며 "2천7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 이씨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원고의 주식을 매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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