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 사건 연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우선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총장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도 김대중총재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 금융실명제에는 금융거래자의 차명이나 도명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없고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김총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처조카 이형택씨 등을 통해 가.차명계좌로 관리해 온 비자금을 실명전환할 경우 내야할 과징금뿐이다. 현재 가.차명계좌의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은 예금액의 50%%이다.
다만 김총재의 비자금 조성경위나 성격에 따라 정치자금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 또 도명계좌의 조성과정에서 김총재가 적극 가담했을 경우 공문서위조 혐의로 처벌받을수도 있다.
그러나 김총재의 처조카 이형택씨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형택씨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에 김총재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차명이나 도명, 변칙 실명전환을 적극 알선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 경우 처벌내용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또 강총장에게 김총재의 비자금 관리사실을 제보한 금융기관직원이 드러날 경우 역시 금융실명제상의 비밀보장조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비밀보장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은 조금 무거워 3년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강총장이 김총재의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해줬다고 주장한 대우나 쌍방울건설 역시 금융실명제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변칙 실명전환해준 대우의 이경훈사장과 한보의 정태수총회장에 대한 실명제 위반사건 공판에서 자기 이름으로 타인의 예금을 변칙 실명전환해줬다고 해도 이러한 행위가 금융기관 직원의 실명확인 의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직원은 실명전환 자금의 원소유주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재정경제원의 금융실명단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실명제와 관련해서 김총재가 처벌받을 근거는 없으며 단지 뇌물 등 부정한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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