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무지이탈 공익요원에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서울지법 형사11단독 김홍우판사는 7일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익근무요원남기만 피고인(23)에게 병역법위반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공공시설 사회봉사명령1백60시간(20일)을 선고했다.

남피고인은 서울지방철도청 소속 성북역에서 철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중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부산 등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적발돼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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