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이나 토사를 불법 배출하다 어패류를 집단으로 폐사시킬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7일 물고기 폐사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이나 토사를 불법 배출해 바다나 하천.호소(湖沼)에서 일정량 이상의 어패류를 집단 폐사시킬 경우 지난 7월부터 발효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오염물질 또는 토사를 불법 배출해 바다에서 자연산어패류 5백㎏, 양식산 어패류 5천㎏을, 하천.호소에서 자연산 2백㎏, 양식산 2천㎏을 각각 집단 폐사시킬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환경부는 각 시.도에 폐사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사고 발생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고대책반을 편성케 하는 등 대책마련을 지시했다.올들어 지난달 20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물고기 폐사사고는 11건으로 지난해같은 기간의 16건에비해 31%%, 5건이 감소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94년 36건에서 95년에는 21건으로 줄어든데 이어지난해에는 18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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