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흥주점.여관.증기탕 등 업소 정비 및 신설 억제를 위해 시.도교육청이운영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이들 업소 설치를 합법화해 주는 심의기관으로 변질, 학교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교육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가 정화구역내에서 매년 심의건수의 74~75%%에 이르는 2백~4백여개 유해업소 설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 산하 4개지역 교육청 '정화위'가 지난 95년부터 올 9월까지 심의, 신규설치를 인정한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는 8백88개로 전체 심의요청 건수(1천2백8건)의 74%%에 달했다.경북도교육청 '정화위'도 95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학교정화구역내 증기탕.무도장.호텔.여관등 유해업소 1천3백67개중 75%%인 1천30개소에 대해 신설을 허용했다.
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5년말 폐쇄키로 했던 절대정화구역(학교정문에서 50m)내의 동구 신암4동 수복장.낙원장.청호장여관과 남구 대명5동 청원장 여관 등 7개, 경북도교육청은 유흥주점.여관등 24개 유해업소를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반경 2백m내의 유해업소 설치를 규제하되 시.도 교육감이 구성한 '정화위'심의를 거쳐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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