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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사내 벤처기업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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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창업제도로 불황 극복"

(주)청구가 전국 건설업체중 처음으로 불황극복과 사원들의 창업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사내벤처기업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8일부터 벤처기업가 양성교육에 들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사내벤처기업가는 본부장 또는 담당 임원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조직구성,직원선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자금을 지원받는 외에 수익금의 일정부문을 배당받는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고 즉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로 제조업체에서 일부 실시중이다.

7일부터 올해말까지 3개월정도 실시되는 청구의 벤처기업가 양성교육은 대리급이상 각부문별 인사고과 우수자 90명을 선발,관리전문가부문,부동산개발전문가부문,기술전문가부문등 3개과정으로나눠 집중교육을 실시하며 임원들은 경영혁신 임원전문가부문의 특별과정을 이수한다.청구는 지속적인 3개과정 교육을 통해 한 방면의 전문가 수준으로 성장할 경우 원하는 사원들에게 사내창업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전문가 부문은 기업문화,홍보컨설팅, 인터넷컨설팅등의 사업가 양성을,부동산개발전문가부문은 분양컨설팅,기획개발컨설팅,재개발 재건축 주택리모델링등의 전문가를 육성한다.공사관리의 신기법을 취득하기 위해 마련된 기술전문가부문은 설계컨설팅,독립현장소장등의 건설기술전문인을 양성해낸다.

강사진은 전국대학이나 연구소 컨설팅업체등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들로 구성돼 있다.청구는 전문과정이수자들이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실행능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를내면 심사를 거쳐 사내벤처기업가로 키울 예정이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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