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입육류 검사강화법 추진

"국립동물검역소"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육류에 대해 위생검사를 대폭 강화키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농림부산하 국립동물검역소(소장 김옥경)는 9일 민간업체 자율구매(SBS)제도에따라 관광용품센터가 외화획득용으로 들여오는 쇠고기와 기내식및 선용품(船用品) 쇠고기에 대해서도 맹독성 대장균 O-157:H7 감염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검사 실시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키로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관광용품센터가 SBS에 의해 수입한 쇠고기의 경우, 서류검역과현물검사(관능검사)만 받아도 통관이 가능토록 돼 있으며 식품공전에도 검사규정이 명시돼 있지않아 그동안 O-157:H7에 대한 정밀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동물검역소는 또 식품에서 결코 검출돼서는 안되는 식중독균을 명시해 놓은 현행 식품공전 고시에 O-157:H7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 O-157:H7을 검사대상으로 명백히 지정해 정밀위생검사가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식품공전 고시에는 모든 종류의 식품에서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크로스트리듐등 식중독균이 검출돼서는 안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O-157:H7은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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