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경위 은행감독원감사

여야의원들은 10일, 재정경제위의 은행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틀째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 공방을 벌였다. 신한국당이 지난 9일 김총재의 20억+∂설을 뒷받침하는 계좌와수표번호를 제시함에 따라 이날 신한국당의원들이 김총재의 가·차명계좌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취한데 반해 국민회의의원들은 금융거래정보의 유출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행위라는 점을 집중 제기하는 등 불법적인 금융정보 유출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에 대한 국감은 뒷전으로 밀리고 여야의원들은 비자금 의혹에 대한 지리한공방을 계속했다.

국민회의 장성원(張誠源)의원은"계좌추적 등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은감원, 검찰 등이 시중은행에 서면으로 협조요청을 하는 절차가 있다"며 관계기관의 김총재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여부를 물으면서 조직적인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은행감독원 검사6국에서는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표적수사나 야당정치인의 계좌를 추적하는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검사6국의 직원현황과 청와대와검찰 파견인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상수(李相洙),정한용(鄭漢溶)의원 등도"신한국당이 자기앞수표 사본과 예금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면서 이에 대한 경위를 밝히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지난해와 올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유관기관에서 동화은행의 예금계좌를 조사해 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현정권 출범이후 동화은행에 대한 검사를 언제, 무슨 이유로 했으며그 결과를 소상히 밝히라"고 거듭 요구했다.

신한국당측의 반격도 만만찮았다. 김재천(金在千),나오연(羅午淵),이명박(李明博)의원등은 국민회의김총재의 처조카인 이형택씨(李亨澤)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지난 93년 11월 감봉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지적하면서 이씨가 김총재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부추겼다. 이에 국민회의는"이씨가 지난 93년 11일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감봉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후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면서"당시 그가 지점장으로 있던 동화은행 종로5가 지점에서 직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면직처분을 받는 사고가 있었고 이에 대한 감독책임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정정문을 내는 등 민감하게 대처하기도 했다.

신한국당의원들은 또"동화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은감원은 비자금관련 가차명계좌에 대한 전면조사와 불법 실명전환에 대한 특검"등을 거듭 요구했다. 여야의비자금 공방은 이날 재경위에 이어 오는 14일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3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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