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비자금사건으로 여야가 첨예한 대립국면으로 돌입함에 따라 올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각종 경제개혁 관련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경제개혁 관련법안은 재경원 20건, 통상산업부 5건, 보건복지부 5건 등 모두 30건에 달한다.
재경원의 경우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13개 금융개혁 관련법안,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실명제 관련법안,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지난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금융개혁 관련법안은 오는 30일 재경위원회에서 소위구성에 앞서 대체토론을 벌이기로 했으나 여야 모두 한국은행 등 이해관계 기관들의 반대 논란이 많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위해 다음 정권에서 다루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이들 금융개혁 관련법안은 조속한 해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선진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지만, 금융개혁 관련법안 가운데 일부는 야당이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온데다 비자금사건에 따른 정국의 냉각상태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번 비자금사건으로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은 여야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회통과가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이번 비자금사건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의 맹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처벌조항을 담고 있어 반드시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융실명제 대체입법만으로는 지하자금의 색출 및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이 짝을 이루지 않고는 금융실명제는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여야는 이들 실명제 관련법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김대중총재의 비자금 관리사실을 폭로한 신한국당은 정작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역시 국민회의는 법안의 내용이 금융실명제를 대폭완화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 두법안 모두반대한다는 입장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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