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고소고발사태로 피고소.고발인의 인권침해와 수사력낭비를 막기위한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선별 입건제도가 10일부터 대구지검 안동지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제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소.고발장 접수→사건과 1차심사→민원담당검사 심사→배당 등 복잡한 절차를 밟던 것에서 고소.고발장 접수 즉시 민원담당검사가 심사를 하도록 절차를 단축하고,고소.고발장 접수와 함께 곧바로 입건처리 하던 것을 최소한 2개월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특히 민원담당검사는 고소장 심사시 고소 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혐의가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1차로 고소철회를 권유하고 불복하는 경우 고소사건 처리 훈시규정등에 따라 2개월 정도에 걸쳐사실 관계등을 확인한 뒤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되는 경우 입건토록 하고 불입건시에는 입건유예,무혐의, 공소권 없음등 주문을 명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안동지청 관할지역인 도내 안동, 영주, 봉화지역에서는 이날부터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곧바로 피고소·고발인을 피의자로 간주해왔던 종전과 달리 심사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선별입건 처리한다.
〈안동.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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