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가운데 검찰이 언제까지 '수사불가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까.
신한국당은 10일 오후 김총재가 10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1백34억여원을 받았다며 기업체명과 시기,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자 여유있던 검찰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다.박순용(朴舜用)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당장은 이것만으로 수사 착수의 단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간단히 이야기할 수 없다. 검토를 좀 해본뒤 이야기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애써 여유를 찾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박부장은 "오늘 오후 폭로한 내용은 이전에 나온 내용과는 다른 것 같다"면서 "돈이 건네진 처음단계에 대한 자료로 돈의 출처가 나오지 않았는가"라며 내용의 심각성을 인정했다.그러나 이같은 신한국당이 폭로가 검찰 수사로 곧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할 수 없는상황이다.
일단 수사에 착수할 경우 자료에 거명된 10개 기업체 대표들을 포함한 기업인과 금융인들에 대한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뻔하기때문이다.
특히 신한국당이 폭로한 10개 업체중 대부분이 92년 3월 총선과 같은해 12월 대선 직전에 집중된점으로 미뤄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대선자금수사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검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검찰 일부에서는 신한국당 폭로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지난 92년 11월 62억5천만원을 당좌수표로 김총재에게 전달했다는부분만 봐도 기업체가 당좌수표로 수십억의 자금을 줬다면 금방 자금출처가 드러나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로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만큼 폭로내용이 사실일 경우 어떤 법률조항 적용이가능한지와 어떤 수사 기법이 필요한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장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검찰이 끝까지 '수사불가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측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원칙적으로 "신한국당이 고발해오면 고발장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수사착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부 검찰 관계자들은 이번 비자금 사건 수사착수 여부는 청와대 의중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신한국당이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에는 청와대의 뜻이 많이 작용할 것"이라면서 "설령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대선전에 수사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 검찰총장은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수사지시를 해도빠른 시일내에 이 사건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자칫 대선전에 수사결과를 내놓으면 검찰 조직 전체에 심대한 위기가 닥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결국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대선 판도 전체를 깨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오는 13일 김현철(金賢哲)씨 비리 선고공판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씨에게 조세포탈죄가 적용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수사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검찰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이날 안강민(安剛民) 서울지검장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오는 14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신한국당이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며 새로운 내용을 폭로할 가능성등 향후 변수가 많아 국감이후에야 수사 착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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