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16일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를 뇌물수수및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함으로써검찰의 사건처리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고발을 했네"라며 난감함을 표시한뒤 "고발장을 접수한 만큼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고발사건을 처리해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의 시기와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만이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혀고발장 접수에 따른 긴박감을 토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기관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입장 표명이긴 하나 고발장 접수전 되풀이 했던 '현단계로선 수사불가'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박순용(朴舜用) 대검 중수부장은 "통상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간을 끌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신속하게도 아니고 늦게도 아닌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박부장은 이어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며 '검토'를 강조하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나아가 수사 의지를 시사한 셈이다.
검찰은 대검 수사기획관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고발장을 빠르면 17일 서울지검사건과에 정식 접수시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정식 고발사건으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수사착수 여부는 금명간 결정될 전망이다.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주임검사가 배당되면 말그대로 광의(廣義)의 수사에 정식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이 집권당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혐의 없음'이란 결론과함께 내사종결할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신한국당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건을 정식 배당한 후에라도 고발인, 참고인 소환 등 가시적인 수사움직임을 조기에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고발 내용의 진위여부 파악과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기간의 내사를 진전시키는것과 함께 여론의 추이와 검찰 내부의 의견등을 계속 살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통상의 고발사건과 같은 범주에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며 "자료를 정밀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관건은 수사착수 여부에 대한 판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집권당에서 문서를 통해 고발을 해왔는데 검찰로서 무시할수 있겠느냐"면서"고발사건의 통상적인 처리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하되 수사수위와 속도를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수사 자체만으로 엄청난 정치, 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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