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18일 연예인 주택조합의 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한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기가수 박일남 피고인(52·본명 박판용)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전국예능인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이용해 무주택연예인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조합비를 수금한뒤 이를 개인의 사업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만큼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갈대의 순정' 등의 히트곡을 낸 70년대 인기가수인 박씨는 전국예능인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88년 무주택 예능인에게 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명목으로 조합원 1천4백여명을 모집, 조합장 송모씨와 짜고 조합비 5억5천6백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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