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기주식투자자 세제혜택

내년부터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돼 10%%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또 근로자주식저축의 시행기간이 올해에서 내년말까지로 연장되며 저축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배당시기와 배당률을 사전에 알려주는 배당예고제가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되며 벤처기업펀드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강경식(姜慶植)부총리와 이해구(李海龜) 신한국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증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 또는 3억원 미만(액면가 기준)의 주식을 가진 소액투자자가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 10%%의 낮은세율로 분리과세(현재는 15%%로 원천징수후 종합과세)하고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율을 소득의 80%%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가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만든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6개월간 자금출처조사 면제와 함께투자액의 20%%를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다음달로 잡았던 한국통신 주식예탁증서(DR)의 해외매각 및 국내 상장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정부소유 주식매각도 내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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