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농협이 최근 경운기, 콤바인, 트랙 가운데 1기종 이상을 보유한 전국 9개 지역 2백30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35.7%%가 최근 5년동안 농기계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사고로 입은 상처는 타박상이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절단 15.9%%, 자상 12.7%%의 순이었으며 상처부위는 다리부분이 30.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신체장애를 입은 농민들중 66.7%%가 사고 후유증으로 영농활동에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자격이 5인이상 상시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으로 국한되어 있어 사고를 당한 개별농민들은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농협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노동재해보상보험에 개별 농민들의가입을 허용,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민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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