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朴淳國특파원] 항만하역을 둘러싼 미.일해운분쟁이 잠정 타결됨에 따라 일본우선(日本郵船), 오사카(大阪)상선 미츠이(三井), 가와사키(川崎)기선 등 일본 해운3사는 미연방해사위원회(FMC)가 제재를 전면 철회하는 조건으로 9월분 과징금 약 4억8천만엔의 납부를 검토하고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이에대해 일본 운수성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운회사는 미국이라는 큰시장을 상대로 하고 있으므로 (분쟁을 막기위해)독자적인 판단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제재가 미일우호통상항해조약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철회를 요구했던 일본측의 종전 입장을 번복케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미일해운 분쟁과 관련한 정부간 협의에서 입출항 금지 등 새로운 제재발동은 막을 수 있었으나 FMC는 9월분 과징금의 지불을 일본측에 요구했었다.
일본 해운3사와 FMC는 앞으로 금액의 지불방법 등을 둘러싼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계속할것이나 난항이 예상된다고 언론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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