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가 도입되는 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4대 공기업의 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비상임이사는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거나 취급하게 될 경우 사임하도록 할 방침이다.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담배인삼공사의 초대 비상임이사 내정자로 외국인 1명을 포함한 8명이이날 선임되었고, 한국중공업과 한국가스공사도 21일과 23일 비상임이사 선임을 완료하게 됨에따라 이들 비상임이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윤리규정을 마련,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들이 사장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사장심사기준,사장에게 부여할 경영목표 및 보수 결정, 사장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수행하는 등 경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같은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임한다는동의서도 함께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상임이사의 선정이 완료된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공무원 출신은 원칙적으로배제했으며 기업경영 실적이 탁월한 전문경영인들을 선정하되 담배인삼공사와 이해가 상충되는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재벌들과 업무연계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제외했다"며 "앞으로 같은 절차를 밟을 다른 공기업에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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