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미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 지정과 관련, 지난 20일자로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무역대표부(USTR) 관계자가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PFCP 지정후 21일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는 미국내법 규정에 따른것으로 향후 12~18개월 동안 한국과의 양자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USTR은 이와관련, 미국 자동차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오는 12월2일까지 한국자동차시장 접근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요구했다.
미국은 앞으로 한국 자동차 수입제도와 관행 등에 관한 자료수집과 함께 한국측과 양자협상을 벌여나갈 계획이나, 양측간 협상은 내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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