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쌍방울 재산보전처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최근 부도를 내고 법원에 화의 신청을낸 (주)쌍방울과 (주)쌍방울개발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