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회사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정부 각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12개 신기술을 사용하거나 지식집약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통상산업부는 이처럼 벤처기업에 대한 정의와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요 지원내용 등을 담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4일 제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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