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판매자 가격표시제인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가 강력 단속에 나선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가격 가이드라인 제공 등 불공정한 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철저히 확인해 자율시정하라고 지시했다.복지부는 협회 차원에서 자율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 지방 식품의약품청을 통해 직접 조사해 오픈프라이스 제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이와관련, 복지부는 화장품의 거품가격을 제거하고 공정한 가격질서를 유지하기위해 시행한 이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알려 불공정한 가격유지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할것을 협회에 요청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프라이스 제도 시행이후에 상당수 화장품회사가 판매업소에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서 그 기준 가격보다 일정액 할인해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화장품을 표시가격보다 할인해 팔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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