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가뭄과 함께 가을단풍맞이 행락객이 늘어나면서 또다시 산불비상이 걸렸다. 지난21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국립공원의 큰 산불을 비롯해 24일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비슬산과 대구 앞산 안일사인근에도 큰불이나 많은 피해를 냈다.
매년 가을에서 이듬해 봄까지 겪는 일이지만 산림이 울창해지면서 산불 빈도수와 피해도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 90년 71건에 불과했던 산불이 93년 2백26건, 지난해에는 6백30건으로 늘어나 5년사이에 9배나 증가했다. 피해면적도 80년대는 산불한건이 평균1㏊였으나 90년대 들어서는 20배가 넘는 23㏊나 된다.
이러한 잦은 산불의 대규모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전문인력이 부족할뿐아니라 진화장비도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불길을 잡는데 필수적인진화장비와 인명보호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뛰어들다가 애꿎은 인명피해만 내기 십상이다.산불 피해를 막기위해선 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조기 신고체제와 장비,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다.대부분의 산불이 등산, 행락 성묘객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정부도 이에따라 산림법을 개정 25일부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성냥등 인화물질을 갖고 가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20만원(종전 5만원)의 과태료를물게하는등 산불관련사범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관련법규의 강화만으로 산불을 막을수는 없다. 등산객이나 행락객들의 준법정신과 주의가필수적이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도 있어야 한다. 등산로입구에서의 형식적인단속이나 묵인내지 방관으로는 안된다. 등산로 요소마다 산림감시원을 배치하여 계몽과 함께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산불취약지구에는 특별단속반도 투입해야 한다.
산불발화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한다. 산불이 났을때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의 현대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일본등 선진외국에서는 국립공원마다 산불전문소방대가 대기, 효율적인 산불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도 예산타령만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양성과 함께 예비군과 민방위대원을 상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초동진화로 피해를 줄여야한다. 수십년 가꿔온 산림을 순간의 잘못으로 잿더미로 날려버리지 않기 위한 방법은 등산객들의 자각과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처능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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